디지털 세일즈 영업 현장에서 꼭 챙겨야 할 광고 발송 노하우(모르면 벌금 500만)
영업 현장에서 꼭 챙겨야 할 광고 발송 노하우
영업하다 보면 이메일, 문자, 팩스 한 통이 계약으로 이어질 때도 있고, 반대로 괜히 잘못 보냈다가 과태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.
실제로 “광고 법규”를 모르고 무심코 보냈다가 몇 백만 원, 심하면 억 단위로 벌금을 내는 사례도 있죠.
그래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규칙과,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해 봅니다.
1.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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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동의가 있어야 한다
‘정보통신망법 제50조’에서 못 박고 있습니다. 동의 없이 보내면 1건당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, 반복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. -
광고임을 숨기지 말 것
문자의 경우 맨 앞에 “[광고]”라고 표시해야 하고, 이메일도 제목 첫 줄에 광고 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. 발신자 연락처, 회사명, 담당자까지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. -
수신 거부 방법 안내
“무료수신거부 080-XXXX-XXXX” 같은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 이게 빠지면 방통위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처분이 나옵니다. -
허위·과장은 절대 금지
표시광고법에 따르면 ‘100% 효과’, ‘최저가 보장’ 같은 과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. -
팩스 광고 주의
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서 팩스는 자동 발신일 경우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.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.
2. 실무에서 꼭 챙길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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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함을 받았을 때,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 신청을 받았을 때처럼 “보내도 된다”는 근거를 반드시 남겨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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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DB에는 “언제, 어떤 경로로 동의를 받았는지”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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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시지 작성은 3줄 요약 원칙으로 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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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제공하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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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필요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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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이 얻는 혜택은 무엇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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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송 로그는 꼭 보관하세요. 언제,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남아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방어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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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거부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DB에서 빼야 합니다. 이걸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의 위반으로 봅니다.
3. 영업 흐름에 맞게 활용하는 법
광고 메시지는 계약을 따내는 게 아니라 관심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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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: 문자·이메일로 가볍게 안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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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: 반응 보인 고객에게 바로 전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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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: 미팅으로 이어가서 구체적인 제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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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: 계약 후에도 피드백·A/S까지 챙겨야 고객이 남습니다.
4. 현장에서 통하는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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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작위 대량 발송은 효과도 없고 위험만 큽니다. 소량·정확 타깃팅이 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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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홍보보다 “세미나 자료”, “무상 점검 안내” 같은 정보성 콘텐츠를 곁들이면 거부감이 줄어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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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내 직원들에게도 꼭 교육을 해 두세요. 한 명이 잘못 발송해도 회사 전체가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.
5. 예시 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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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자
[광고] ○○고객님, 사용 중인 장비 무상 점검 안내드립니다. 신제품 할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. (무료수신거부 080-123-4567) -
이메일
제목: [광고] 9월 무료 세미나 자료 및 제품 소식 안녕하세요, ○○솔루션입니다. 지난주 세미나 발표자료를 공유드립니다. 함께 저희 신제품 소식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발신자: ○○솔루션 (☎ 02-123-4567) 수신거부: 여기 클릭
끝으로
광고 발송은 ‘법의 제약’이 아니라, 오히려 신뢰를 쌓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.
영업 현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이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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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동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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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한 표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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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 타깃.
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과태료 걱정 없이, 고객과의 첫 접점을 안전하게 열 수 있습니다.
- 다음글영업의 마스터가 되는 기술 25.08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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